2010년 11월 17일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주제로
KBS2에서 방송된 '추적60분'이 2011년 3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방통심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방영된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KBS는 “프로그램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라는 것을 부정한 바 없다”며 “다만 국방부 몇몇 문제점을 사실에 기초해 지적했고 그것은 언론본연의 임무”라고 재심을 청구했지요.
그러나 지난 23일 방통위는 “원심 결정을 번복할 특별 사유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심 청구의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 방통심의위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2011년 3월 30일 '경고' 사실에 대한 알림 방송 캡쳐 화면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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